월별 글 목록: 2015년 6월월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2.1

5.인식의 용이성 (Perceivable)

  • 5.1(대체 텍스트)
    • 5.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 5.2(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 5.2.1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한다.
  • 5.3(명료성)
    • 5.3.1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5.3.2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5.3.3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 이어야 한다.
    • 5.3.4 (자동 재생 금지)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 5.3.5 (콘텐츠 간의 구분)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한다.

6.운용의 용이성 (Operable)

  • 6.1(입력장치 접근성)
    • 6.1.1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6.1.2 (초점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6.1.3 (조작 가능)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6.2(충분한 시간 제공)
    • 6.2.1 (응답시간 조절)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6.2.2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6.3(광과민성 발작 예방)
    • 6.3.1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6.4(쉬운 내비게이션)
    • 6.4.1 (반복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 6.4.2 (제목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 6.4.3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7.이해의 용이성 (Understandable)

  • 7.1(가독성)
    • 7.1.1 (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 7.2(예측 가능성)
    • 7.2.1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 7.3(콘텐츠의 논리성)
    • 7.3.1 (콘텐츠 선형 구조)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 7.3.2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 7.4(입력의 도움)
    • 7.4.1 (레이블 제공)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 7.4.2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8.견고성 (Robust)

  • 8.1(문법 준수)
    • 8.1.1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 8.2(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 8.2.1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