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관물: Web Accessibility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2.1

5.인식의 용이성 (Perceivable)

  • 5.1(대체 텍스트)
    • 5.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 5.2(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 5.2.1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한다.
  • 5.3(명료성)
    • 5.3.1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5.3.2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5.3.3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 이어야 한다.
    • 5.3.4 (자동 재생 금지)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 5.3.5 (콘텐츠 간의 구분)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한다.

6.운용의 용이성 (Operable)

  • 6.1(입력장치 접근성)
    • 6.1.1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6.1.2 (초점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6.1.3 (조작 가능)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6.2(충분한 시간 제공)
    • 6.2.1 (응답시간 조절)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6.2.2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6.3(광과민성 발작 예방)
    • 6.3.1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6.4(쉬운 내비게이션)
    • 6.4.1 (반복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 6.4.2 (제목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 6.4.3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7.이해의 용이성 (Understandable)

  • 7.1(가독성)
    • 7.1.1 (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 7.2(예측 가능성)
    • 7.2.1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 7.3(콘텐츠의 논리성)
    • 7.3.1 (콘텐츠 선형 구조)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 7.3.2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 7.4(입력의 도움)
    • 7.4.1 (레이블 제공)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 7.4.2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8.견고성 (Robust)

  • 8.1(문법 준수)
    • 8.1.1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 8.2(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 8.2.1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2.0

인식의 용이성 (Perceivable)

  • 1.1(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한다.
    • 1.1.1(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 1.2(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1.2.1(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 1.3(명료성) 콘텐츠는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 1.3.1(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1.3.2(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1.3.3(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
    • 1.3.4(배경음 사용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운용의 용이성 (Operable)

  • 2.1(키보드 접근성) 콘텐츠는 키보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2.1.1(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2.1.2(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2.2(충분한 시간 제공) 콘텐츠를 읽고 사용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 2.2.1(응답시간 조절)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2.2.2(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2.3(광과민성 발작 예방)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2.3.1(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의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2.4(쉬운 내비게이션) 콘텐츠는 쉽게 내비게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
    • 2.4.1(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 2.4.2(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 2.4.3(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이해의 용이성 (Understandable)

  • 3.1(가독성) 콘텐츠는 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 3.1.1(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 3.2(예측 가능성) 콘텐츠의 기능과 실행 결과는 예측 가능해야한다.
    • 3.2.1(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 3.3(콘텐츠의 논리성) 콘텐츠는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 3.3.1(콘텐츠의 선형화)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 3.3.2(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 3.4(입력 도움)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
    • 3.4.1(레이블 제공)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 3.4.2(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견고성 (Robust)

  • 4.1(문법 준수) 웹 콘텐츠는 마크업 언어의 문법을 준수해야 한다.
    • 4.1.1(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 4.2(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 4.2.1(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웹 접근성 검수시 필수 점검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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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도와(K-WAH)만 맞춘다고 웹 접근성 준수 아니다

이번 달에만 “웹 접근성 자동점검 도구 카도와(K-WAH) 준수율 100% 맞추면 웹 접근성 지킨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세 번 째 받았다. 자동점검 보고서의 유의사항에 분명히 다음과 같이 적혀있는데도 말이다.

2. 웹 접근성의 준수여부는 K-WAH 자동평가만으로 판단될 수 없으며, 반드시 웹접근성표준의 전체 지표에 따른 수동평가를 통해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맞춤법 검증기 결과가 100점이 나왔더라도 그 문장의 문법과 짜임새가 훌륭한지는 알 수 없는 것처럼, 웹 접근성에 있어 자동으로 검증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다. 매우 기초적인 문법 검사 정도로 생각해 두자.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되면서 수년전보다 의식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퍼블리싱 팀 이외의 부서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접근성은 단지 한 부서만이 고군분투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고려하여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며, 디자인, 개발팀 모두가 기여하는 영역이 있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가이드라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가이드라인을 훑어보는데 한 시간만 투자해도 개요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슈가 발생할 때 확인해도 좋으니,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도는 알아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