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환불은 국민신문고에서.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수상기만 있어도 수신료를 내야한다는 얘기는 어디선가 들어봤던 것 같기는 한데, 집에 TV는 항상 있어왔기 때문에 대충 흘려들었던 것 같다. 그러다 지난해 이사하게 되면서 평소 잘 보지 않는 TV를 동생에게 넘겨주고 나왔다.

지난달인 11월 중순쯤, 평소에는 잘 들여다보지도 않았던 장문의 전기요금 통지 SMS가 우연히 눈에 들어왔다. 언뜻 스친 항목을 다시 확인하며 뜨악하고 말았다. 들여놓은 적도 없었던 TV수신료가 2,500원 청구되어 있는 것이다. 어느새 15개월 동안이나 꼬박꼬박 요금을 내왔고, 이는 모이면 37,500원이라는 금액에 달했다. 누군가는 그리 큰 돈이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억울하다. 보지도 않은 TV수신료를, 어떠한 동의 또는 서명도 없이 꼬박꼬박 내고 있었던 것이다.

고객센터에 다짜고짜 전화를 걸기 전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검색해보았다. 매우 많은 검색 결과가 나왔는데 목록을 훑어보니 대부분 환불에 대한 성공기였다. 개 중 상단에 노출된 글을 한 두 건 읽어보고는 무리없으리라 여겨 고지서를 청구한 한전에 전화했다. 한전은 대행사인지라 최근 3개월치만 환불이 가능하니 그 이전 금액까지 환불을 희망한다면 KBS 콜센터에 전화하라고 친절히 일러주었다. 다시 KBS 콜센터에 전화를 연결했고, 순조로울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난관에 부딪혔다. 환불은 절대로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나와 같은 사례가 꽤나 많았는지 남자 상담사는 잔뜩 독이 올라 있었다. 말빨로는 절대 질 수 없다는 기세다. 규정상 환불을 해준 적도, 해줄 수도 없다는 매뉴얼만 읊어대는 그와 근 5분 이상 통화하면서 혈압이 오를대로 올랐다.

콜센터 직원은 교육받은 대로 읊을 뿐일테니, 이대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나는 일보 후퇴하여 전화를 끊은 뒤 다시 검색하기 시작했다. 이내 감사하게도 좌충우돌 tv 수신료 환불 받기 : 네이버 블로그라는 아주 친철한 체험 후기(?)를 만날 수 있었다. 정독한 결과 방통위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확실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상담사와의 전투적인 통화로 풀로 올라간 분노 게이지를 타자에 실어 글에 쏟아부었다. 신문고답게 읍소하는 어투를 구사하는 디테일도 빠뜨리지 않았다.

KBS TV수신료 환불의 건

[개요]
이사할 때부터 TV가 없었는데, KBS측에서 해당 기간동안(15개월)의 TV수신료 환불을 거부합니다.

[경위]
2013.06.** 이사한 이래로 집에 TV가 한번도 없는데 전기세에 TV수신료가 함께 포함되어있더군요. 그것을 2014.11 되어서야 알게 되어 한전에 전화하여 청구 중단 신청 및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한전고객번호: 0*-0***-****)

한전에서는 청구 중단은 처리해주었으나, 지난 납부 환불건에 대해서는 KBS대행역이므로 3개월치에 한해서만 환불가능하다고 하기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도 환불받고자 한다면 KBS 고객센터(1588-1801)에 문의해보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KBS 콜센터 상담 직원은 지난 납부건에 대한 환불은 전면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한전에서 제시한 지난 3개월 환불에 대한 건도 사실은 한전 콜센터 안내가 잘못된 것이며, 지난 납부액은 자기들 책임이 없으므로 전혀 환불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해봐도 환불받은 전례가 다양하며, 한전에서조차 편의를 보아 3개월치는 환불해준다고 말하는데 자기들끼리도 서로 말이 다르니, 이것이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라고 따지니 TV란 어느날 있을 수도,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 KBS측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사용자의 신고가 들어간 시점에서만 반영해 준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 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사용자도 마찬가지이며, 저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청구 중단 신청은 왜 전화 신청만으로도 접수해 주는 겁니까? 집에 TV가 있는지 없는지 방문 확인도 안해보고 청구 중단 접수는 해주면서, 어째서 지난 기간에 대한 환불은 안된다는 것인지요? 세세히 읽어보지도 않는 고지서 규정 사이에 슬쩍 끼워넣은 일방적인 공지만으로도 이런식의 요금 징수가 가능한 것은 정당하고, 환불 요구하는것은 정당치 않다는 말입니까?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보지도 않는 TV 수신료를 동의없이 계속 내온 것도 억울한데, 끝까지 투쟁하는 사람만 환불을 해주려는 KBS의 행태가 참으로 괘씸하며 개탄스럽습니다.

KBS측의 시정을 촉구하며, 더불어 지난 15개월간의 TV수신료 환불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글을 올린지 정확히 52일이 지난 오늘, 환불해주겠다는 KBS측의 전화를 받았다. 환불받을 계좌번호 및 간략한 본인확인을 거쳤으며, 참고한 후기글과 동일한 안내멘트를 받았다. KBS 담당자와 전화를 끊고 난 직후 쓰는 글이라 아직 입금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KBS는 극단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한 온순(?)한 고객에게는 여전히 환불해주지 않을 것이다. 오죽하면 TV수신료 납부거부사건이라는 영화까지 있겠는가. 콜센터 직원과 입씨름으로 기운빼지 말고 TV수신료 환불은 국민신문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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